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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북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대상 ‘2026년 제13차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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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 기반 돌봄 실천 강화 및 신고의무자 대응 역량 제고 –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세나)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기관 종사자의 아동권리 인식 향상과 아동학대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경기북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제13차 「아동권리교육(신고의무자교육 포함)」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교육은 2026년 4월 13일(월) 13시부터 15시까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으며, 경기북부 지역아동센터 신규 생활복지사 총 80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 속에 운영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아동의 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현장에서 발견 가능한 학대 의심 징후 ▲신고의무자의 법적 책임과 신고 절차 ▲신고 이후 보호조치 및 지원 체계 등을 중심으로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 아동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는 생활복지사의 역할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돌봄 과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종사자들이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의 책임과 역할, 초기 대응 절차, 유관기관 협력 체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여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교육은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박세나 관장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여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아동 돌봄 현장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협력을 이어가며,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