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및 봉사 신청

2024년 아동학대예방교육안내


* 집합교육 신청 안내
종류
대상시간
내용
신고의무자교육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 아동복지법 제26조)
60분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아동학대예방교육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종사자
(아동복지법 제 26조의 2)
60분1.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민간단체 및 일반 성인
(자원봉사단체 부녀회 및 이장 학부모)
1. 아동학대의 이해
2.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절차
3. 바람직한 훈육방법 등
아동권리교육미취학(6~7세) 및
초등학생~ 고등학생
30분
~ 60분
1. 아동권리의 이해
2. 아동학대 대처방법 등

※ 교육비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해 사용되며 신청 시 문의 바랍니다.


◇ 아동학대예방교육 대상

   - 양주, 동두천 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 아동학대예방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 신청 기간

    - 2024년 1월~12월 (희망교육일 30일 전 신청 요망)


◇ 신청 방법

    - 사전 일정 논의 후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청서 제출

    -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교육안내 참조

    - 교육관련문의 : 교육사업 담당자 Tel. 031-856-9001~9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