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및 봉사 신청
종류 | 대상 | 시간 | 내용 |
신고의무자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 아동복지법 제26조) | 60분 |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
아동학대예방교육 |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종사자 (아동복지법 제 26조의 2) | 60분 | 1.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
민간단체 및 일반 성인 (자원봉사단체 부녀회 및 이장 학부모) | 1. 아동학대의 이해 2.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절차 3. 바람직한 훈육방법 등 | ||
아동권리교육 | 미취학(6~7세) 및 초등학생~ 고등학생 | 30분 ~ 60분 | 1. 아동권리의 이해 2. 아동학대 대처방법 등 |
※ 교육비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해 사용되며 신청 시 문의 바랍니다.
◇ 아동학대예방교육 대상
- 양주, 동두천 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 아동학대예방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 신청 기간
- 2024년 1월~12월 (희망교육일 30일 전 신청 요망)
◇ 신청 방법
- 사전 일정 논의 후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청서 제출
-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교육안내 참조
- 교육관련문의 : 교육사업 담당자 Tel. 031-856-9001~9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