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 사업목적
1. 통합적인 관점에서 가족 중심의 아동학대 사례관리 실천으로 가족기능 회복 및 근본적 차원의 재학대 예방
2. 학대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감소시켜 아동의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에 기여
3.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기능 내실화 및 아동학대 사례관리 서비스 질 제고
▣ 사업개요
1. 법적근거
「아동복지법」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업무 수행
2. 사업대상
집중적 사례관리가 필요한 학대피해가정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대상자(학대행위자) 뿐만 아니라 비가해보호자, 형제자매, 그 외 가족 내 동거인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3. 사업내용
① 상담원 등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 심리서비스, 가족기능 회복, 사후 관리 등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
② 기관 내 종사자 사례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기대효과
① 집중 관리가 필요한 가정 대상의 방문형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피해아동의 심리·정서적 회복지원 및 안전한 양육 환경 마련
②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기능 내실화 및 질 제고
– 수행기관 자체 교육·자문체계 운영을 통한 종사자 사례관리 역량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③ 사업 우수 운영기관 발굴 및 확산 통한 기관 간 역량 차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