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본 기관은 아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가족의 기능 회복을 위해 지원할 책임이 있다는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유엔 아동양육에 대한 지침에 의거하여 사례관리를 진행합니다.

아동학대 위기개입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 01

    신고접수

  • 02

    아동학대조사

  • 03

    사례판단

  • 04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

초기면접 및 사정

초기면접 및 사정


사례관리계획 수립 및 통보

사례관리계획
수립 및 통보


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


사례점검

사례점검


사례관리종결회의

사례관리
종결회의


종결 전 모니터링

종결 전 모니터링


사례종결

사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