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바로알기

아동의 권리를 위한 세계의 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어린이·청소년 권리협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법입니다.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조 [아동의 범위]
만 18세가 안 된 사람을 아동이라고 부르고, 모든 아동은 이 협약에 적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조 [차별금지]
아동은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경제력, 의견, 신체조건 등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3조 [아동 이익 최우선]
사회복지기관, 법원, 정부, 국회 등이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4조 [국가의 역할]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5조 [부모님의 지도]
부모님과 아동을 보호하는 어른들은 아동의 능력 발달을 도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6조 [생존권과 발달권]
국가는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7조 [이름과 국적]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조 [신분이 지켜질 권리]
국가는 아동의 국적, 이름 등 신분과 관련된 권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9조 [부모님과 함께 살 권리]
아동은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부모님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10조 [가족과의 재결합]
부모님이 다른 나라에 산다면 국가는 아동이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계속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11조 [불법 해외이송 반대]
국가는 아동이 강제로 다른 국가에 보내지는 일을 막아야 하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2조 [아동 의견 존중]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고, 어른들은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13조 [표현의 자유]
아동은 말, 글, 예술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14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아동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습니다.
15조. [참여의 자유]
아동은 자유롭게 모임을 만들고, 참여할 자유가 있습니다. 원하는 목적을 위해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16조. [사생활 보호]
아동은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고, 전화나 메일의 내용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17조. [유익한 정보를 얻기]
아동은 다양한 방송, 신문, 책 등을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유해한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18조. [부모님의 책임]
부모님은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필 책임이 있으며, 국가는 부모님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19조. [폭력과 학대]
부모님과 어른들은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이런 어른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20조. [부모님이 보호하지 못하는 아동]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아동은 국가가 특별한 보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21조 [입양]
아동이 입양될 경우, 아동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2조 [난민 아동 보호]
아동이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난민이 되었을 때, 국가는 아동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하며, 가족과 헤어진 아동은 가족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23조. [장애 아동 보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4조. [건강]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아플때는 치료를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5조. [시설 아동 조사]
아동이 부모님과 떨어져 양육시설에서 지낼 경우, 국가는 아동이 잘 지내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26조. [사회보장제도]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7조. [기본적인 생활 수준]
아동은 제대로 입고, 먹고, 교육받고, 안전한 곳에서 살면서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28조. [교육받을 권리]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아동은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원하는 경우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학교는 아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29조. [교육의 목적]
아동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계발하고 인권, 자유, 모든 문화와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30조. [소수 아동 보호]
소수 집단에 속하는 아동도 자신의 고유한 문화, 종교를 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31조. [여가와 놀이]
아동은 충분히 쉬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32조. [아동 노동으로부터 보호]
아동은 위험하거나 교육에 방해되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33조. [해로운 약물로부터 보호]
아동은 해로운 약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아동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34조. [성 착취로부터 보호]
아동은 성적으로 학대받아서는 안 되며 모든 형태의 성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5조. [인신매매와 유괴로부터 보호]
국가는 아동이 유괴되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리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36조. [모든 착취로부터 보호]
국가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해를 끼치는 모든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37조.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보호]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아동은 사형이나 종신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동을 체포하거나 가두는 일은 가능한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38조. [전쟁으로부터 보호]
전쟁지역에서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15세 미만의 아동은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39조. [상처입은 아동 보호]
아동이 학대, 고문, 전쟁 등으로 상처를 입은 경우, 국가는 아동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40조. [공정한 재판과 대우]
법을 어긴 것으로 생각되는 아동이라도 증언이나 자백을 강요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하며,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41조.
우리나라의 법이 아동권리협약보다 아동을 더 잘 보호한다면, 우리나라 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42조.
국가는 아동과 어른이 아동의 권리를 알도록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43-54조.
모든 아동이 권리를 다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국가와 유엔(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유엔아동기금을 포함), 다른 기관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