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아동의 범위]
만 18세가 안 된 사람을 아동이라고 부르고, 모든 아동은 이 협약에 적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조 [차별금지]
아동은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경제력, 의견, 신체조건 등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3조 [아동 이익 최우선]
사회복지기관, 법원, 정부, 국회 등이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4조 [국가의 역할]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5조 [부모님의 지도]
부모님과 아동을 보호하는 어른들은 아동의 능력 발달을 도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6조 [생존권과 발달권]
국가는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7조 [이름과 국적]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조 [신분이 지켜질 권리]
국가는 아동의 국적, 이름 등 신분과 관련된 권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9조 [부모님과 함께 살 권리]
아동은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부모님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10조 [가족과의 재결합]
부모님이 다른 나라에 산다면 국가는 아동이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계속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11조 [불법 해외이송 반대]
국가는 아동이 강제로 다른 국가에 보내지는 일을 막아야 하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2조 [아동 의견 존중]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고, 어른들은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13조 [표현의 자유]
아동은 말, 글, 예술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14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아동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습니다.
15조. [참여의 자유]
아동은 자유롭게 모임을 만들고, 참여할 자유가 있습니다. 원하는 목적을 위해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16조. [사생활 보호]
아동은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고, 전화나 메일의 내용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17조. [유익한 정보를 얻기]
아동은 다양한 방송, 신문, 책 등을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유해한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18조. [부모님의 책임]
부모님은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필 책임이 있으며, 국가는 부모님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19조. [폭력과 학대]
부모님과 어른들은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이런 어른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20조. [부모님이 보호하지 못하는 아동]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아동은 국가가 특별한 보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21조 [입양]
아동이 입양될 경우, 아동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2조 [난민 아동 보호]
아동이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난민이 되었을 때, 국가는 아동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하며, 가족과 헤어진 아동은 가족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23조. [장애 아동 보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4조. [건강]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아플때는 치료를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5조. [시설 아동 조사]
아동이 부모님과 떨어져 양육시설에서 지낼 경우, 국가는 아동이 잘 지내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26조. [사회보장제도]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7조. [기본적인 생활 수준]
아동은 제대로 입고, 먹고, 교육받고, 안전한 곳에서 살면서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28조. [교육받을 권리]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아동은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원하는 경우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학교는 아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29조. [교육의 목적]
아동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계발하고 인권, 자유, 모든 문화와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30조. [소수 아동 보호]
소수 집단에 속하는 아동도 자신의 고유한 문화, 종교를 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31조. [여가와 놀이]
아동은 충분히 쉬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32조. [아동 노동으로부터 보호]
아동은 위험하거나 교육에 방해되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33조. [해로운 약물로부터 보호]
아동은 해로운 약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아동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34조. [성 착취로부터 보호]
아동은 성적으로 학대받아서는 안 되며 모든 형태의 성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5조. [인신매매와 유괴로부터 보호]
국가는 아동이 유괴되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리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36조. [모든 착취로부터 보호]
국가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해를 끼치는 모든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37조.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보호]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아동은 사형이나 종신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동을 체포하거나 가두는 일은 가능한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38조. [전쟁으로부터 보호]
전쟁지역에서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15세 미만의 아동은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39조. [상처입은 아동 보호]
아동이 학대, 고문, 전쟁 등으로 상처를 입은 경우, 국가는 아동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40조. [공정한 재판과 대우]
법을 어긴 것으로 생각되는 아동이라도 증언이나 자백을 강요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하며,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41조.
우리나라의 법이 아동권리협약보다 아동을 더 잘 보호한다면, 우리나라 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42조.
국가는 아동과 어른이 아동의 권리를 알도록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43-54조.
모든 아동이 권리를 다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국가와 유엔(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유엔아동기금을 포함), 다른 기관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