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 아동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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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이 하는 일
아동학대위기개입
학대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위해
전문적인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대피해아동 상담사례
아동이 학대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방안을
모색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
아동과 부모의 올바른 관계형성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을
교육합니다.